Charter

OpenChain KWG의 거버넌스를 위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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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Chain Korea Work Group(이하 Group)은 Linux Foundation OpenChain Project의 Subgroup입니다. 이 Charter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OpenChain Project Charter를 따릅니다.

1. Our Mission

Group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대한민국의 기업이 공유와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고 공유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구축에 기여합니다.

2. Principles

Group은 다음 원칙을 준수합니다:

  • 공개: 모든 산출물을 CC-0로 공개합니다.
  • 환영과 존중: Code of Conduct를 준수하는 모든 구성원을 환영하고 존중합니다.
  • 투명: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3. Code of Conduct

Group의 모든 구성원은 Code of Conduct를 준수해야 합니다.

4. Membership

Group의 Membership은 아래와 같은 역할로 구성됩니다:

  • Member
  • Subgroup Member

Member

Group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기업 혹은 기관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라면 Code of Conduct를 준수하는 한 누구나 참여하여 Member가 될 수 있습니다.

  • Member는 Group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며 Mission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Member는 Group의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Member는 매분기에 개최하는 정기 미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Member는 Group의 Subgroup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Member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Subgroup Member

Group에는 다양한 주제의 Subgroup이 있습니다. Member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주제의 Subgroup에 참여하여 Subgroup Member가 될 수 있습니다.

  • Subgroup Member는 특정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개발하여 공동의 산출물을 만들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합니다.
  • Subgroup Member는 해당 Subgroup의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Subgroup Member는 해당 Subgroup의 미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Organization

Group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직을 운영합니다:

  • 운영위원회
  • Subgroup

운영위원회

역할

  • 운영위원회는 Group의 정책 수립, Charter 작성 등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합니다.
  • 운영위원회는 Group의 정기 미팅을 운영합니다.
  • 운영위원회는 Group의 주요 의사 결정을 수행합니다.
  • 운영위원회는 Group의 예산을 집행하며 관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구성

  • 운영위원회는 매년 Member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 운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7명의 멤버로 구성되며, 필요 시 증원할 수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 멤버는 2년 임기로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 하나의 기업 및 기관에서 최대 2명까지 운영위원회 멤버로 참여 가능합니다.

의장

  • 운영위원회 의장은 운영위원회를 주관합니다.
  • 운영위원회는 매년 의장을 선출합니다.
  • 운영위원회 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나 재선출이 가능합니다.
  • 운영위원회 의장은 Group을 대표하여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합니다.
  • 운영위원회 의장은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대외 커뮤니케이션 시 운영위원회 메일링리스트를 참조에 포함합니다.

Subgroup

Subgroup은 보다 전문적인 협업을 위한 주제에 대해 함께 연구하기 위한 그룹입니다.

구성

  • Member는 전문적인 협업을 위한 주제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Subgroup 결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Member가 아니어도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자는 Subgroup Member의 과반수가 동의하고 Subgroup 리더가 승인하는 조건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리더

  • Subgroup에는 적어도 1명 이상의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주로 결성을 제안한 Member가 리더를 맡습니다.
  • Subgroup 리더는 운영위원회와 의사 소통 및 조정을 담당하며 다음 역할을 수행합니다:
    • Subgroup 미팅을 주관하고 결과를 공개합니다.
    • Subgroup 정보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합니다.

6. 선거

운영위원회 멤버는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이를 위한 선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표권자 자격

  • 투표권자 자격은 Member에게 있습니다.

입후보 자격

  • 운영위원회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은 Member에게 있습니다.
  • Member는 운영위원회 멤버로 자원하거나 다른 Member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관

  • 운영위원회는 선거를 운영할 3명의 선거관리관을 선발합니다.
  • 선거관리관은 투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선거관리관은 적어도 2개 기업 및 기관에서 선발되어야 합니다. 3명이 모두 같은 소속이어서는 안 됩니다.
  • 선거관리관은 선거 일정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선거관리관은 선거 결과를 문서화하여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선거 과정

  • 선거는 IRV method (Instant-runoff voting: 즉시 결선 투표) 방법으로 투표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시합니다.
  • 투표권자는 여러 입후보자에게 중복해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최고 득표자가 순차적으로 오픈된 의석에 선출됩니다.
  • 대략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월: 선거관리관 선발
    • 9월: 오픈된 의석 확인 및 공천
    • 12월: 선거 및 결과 발표
  • 선출해야 할 인원보다 입후보자의 수가 적거나 같을 경우 찬반 투표로 선거를 대신할 수 있으며, 찬반 투표는 매분기 개최하는 정기모임에서 거수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석

  • 선출된 운영위원회 멤버가 사퇴할 경우, 이전 선거에서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에게 의석이 제공됩니다.
  • 그래도 의석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해당 직책에 대한 특별 선거를 가능한 빨리 개최합니다.
  • 특별선거에서 선출된 운영위원회 멤버는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이전 멤버의 남은 임기를 수행합니다.

7. 개정

이 Charter는 운영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위원회 멤버는 Charter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된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멤버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됩니다.
  • 승인된 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모든 Member에게 공지됩니다.
  • 개정된 Charter는 Group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Charter는 Group의 발전과 변화하는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최소 2년마다 한 번씩 검토를 실시합니다.

최종 수정 2024년 11일 11월: update charter (182d6c2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