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업무 정의 및 지원

2.1 접근성 (Access)

OpenChain Specification 2.0


2.1 접근성

외부 오픈소스 문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유지한다. 제 3자가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문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적으로 밝힌다.

입증 자료:

2.1.1 제 3자가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문의를 할 수 있게 공개적으로 알려진 방법 (공개된 연락처 이메일 주소, 또는 Linux Foundation의 Open Compliance Directory 등).
2.1.2 제 3자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의 문서화된 절차.


2.1 Access

Maintain a process to effectively respond to external Open Source inquiries. Publicly identify a means by which a third party can make an Open Source compliance inquiry.

Verification Material(s):

2.1.1 Publicly visible method that allows any third party to make an Open Source license compliance inquiry (e.g., via a published contact email address, or the Linux Foundation’s Open Compliance Directory).
2.1.2 An internal documented procedure for responding to third party Open Source license compliance inquiries.

배포한 제품에 사용된 오픈소스에 대해 고객 및 오픈소스 저작권자가 기업에게 오픈소스 관련 문의, 요청 및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소송까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외부 문의에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은 외부에서 기업에게 오픈소스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연락 방법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외부 오픈소스 문의를 접수하였을 때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외부에서 기업에게 오픈소스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연락 방법은 회사의 오픈소스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거나, Linux Foundation의 Open Compliance Directory를 이용하는 것이다.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기업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기업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법적 클레임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Linux Foundation은 이러한 경우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오픈소스 관련 문의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할 수 있도록 Open Compliance Directory라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directory.png

< https://compliance.linuxfoundation.org/references/open-compliance-directory/ >


이를 통해 오픈소스 개발자들은 원하는 기업의 컨택 포인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법적 클레임까지 제기하기 이전에 기업의 오픈소스 담당자와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논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업의 오픈소스 담당자는 Open Compliance Directory에 기업 정보 및 연락 방법을 등록하는 것이 소송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addrequest.png

< https://www.linuxsources.org/content/open-compliance-directory-add-organization-request >


외부 문의 및 요청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정 오픈소스가 제품 및 서비스에 사용되었는지 확인 요청
  • Written Offer에서 언급된 GPL, LGPL 등의 라이선스 하의 소스 코드 제공 요청
  • 오픈소스 고지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제품에서 발견된 오픈소스에 대한 해명 및 소스 코드 공개 요청
  • GPL, LGPL 등의 의무로 공개된 소스 코드에 누락된 파일 제공 요청
  • Copyright 표시 요청

외부로부터의 이러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한다면 소송까지 진행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외부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갖고 있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 문의를 대응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process.png

< https://www.linuxsources.org/content/open-compliance-directory-add-organization-request >

  1. 접수 확인 (Acknowledge) 문의를 받으면 즉시 응답하여, 문의가 제대로 접수되었음을 알린다. 이때 조치 예정일을 함께 알린다. 요청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의가 불명확한 경우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
  2. 요청자에게 알림 (Inform) 요청자에게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과 요청자의 문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을 알린다. 내부 조사 진행사항이 업데이트되면 알리는 것이 좋다.
  3. 내부 조사 (Investigate) 문의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한다. 문제가 된 제품의 버전에 대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BOM 및 문서화 된 검토 이력을 통해 확인한다.
  4. 요청자에게 보고 (Report) 요청자에게 통보했던 조치 예정일 내에 내부 조사를 마치고, 이에 대한 내부 기록을 남긴 후 요청자에게 결과를 알린다.
  5. 처리 종료 (Close Inquiry) 요청자의 문의가 오해로 인한 잘못된 지적이나 요청이었다면 추가 조치 없이 요청자에게 이를 알리고 처리를 종료한다.
  6. 문제 보완 (Rectify) 내부조사에서 실제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조직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수행한다. 예상되는 완료 일자를 요청자에게 다시 한번 알린다. 즉, 해당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확한 방법과 시기를 알려야 한다.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즉시 요청자에게 알리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공한다.
  7. 프로세스 개선 (Improve)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있었던 경우, OSRB 미팅을 통해 사례를 검토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위를 파악하여,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2.2 효과적인 리소스 제공 (Effectively Resourced)

OpenChain Specification 2.0


2.2 효과적인 리소스 제공

프로그램 업무를 확인하고 리소스를 제공하라:

  • 프로그램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을 할당하라.
  • 프로그램 업무를 위해 충분한 리소스가 제공된다:
    • 업무를 수행할 시간이 할당되었다;
    • 적절한 자금이 할당되었다.
  • 정책 및 지원 업무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 오픈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법률 가이드를 필요로 하는 인원이 법률 전문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
  • 오픈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입증 자료:

2.2.1 확인된 프로그램 역할의 담당자 이름, 그룹 또는 기능이 기재된 문서
2.2.2 확인된 프로그램 역할이 적절하게 충원되었고 적합하게 자금이 제공되었다
2.2.3 오픈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 또는 외부의 전문 법률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의 확인.
2.2.4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내부 책임을 할당하는 문서화된 절차 2.2.5 미준수 사례의 검토 및 시정을 규정하는 문서화된 절차


2.2 Effectively Resourced

Identify and Resource Program Task(s):

  • Assign accountability to ensure the successful execution of Program tasks.
  • Program tasks are sufficiently resourced:
    • Time to perform the tasks have been allocated; and
    • Adequate funding has been allocated.
  • A process exists for reviewing and updating the policy and supporting tasks;
  • Legal expertise pertaining to Open Source license compliance is accessible to those who may need such guidance; and
  • A process exists for the resolution of Open Source license compliance issues.

Verification Material(s):

2.2.1 Document with name of persons, group or function in Program role(s) identified.
2.2.2 The identified Program roles have been properly staffed and adequate funding provided.
2.2.3 Identification of legal expertise available to address Open Source license compliance matters which could be internal or external.
2.2.4 A documented procedure that assigns internal responsibilities for Open Source compliance.
2.2.5 A documented procedure for handling the review and remediation of non-compliant cases.

기업은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리소스를 충분하게 제공해야 한다.

  •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자금을 할당하고, 주기적으로 오픈소스 정책을 검토하여 기업의 소프트웨어 전략에 맞추어 업데이트해야 한다.
  •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컴플라이언스 이슈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슈 해결을 위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법무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역할 별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한다.

  • 각 역할 별 담당자 혹은 담당 조직을 지정하고, 누구나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여 공유한다.
  • 각 조직의 책임자는 프로그램 내의 각 역할별 담당자가 적절히 충원되었는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적절하게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프로그램 참여자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리소스나 자금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반드시 기업의 오픈소스 책임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해야 한다.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픈소스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필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여 적절한 자원이 할당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프로그램 참여자가 이슈 해결을 위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회사 내의 법무팀을 통해 우선 제공하고, 이슈가 첨예한 경우, 오픈소스 전문 변호사를 보유한 외부 법무 법인을 이용할 수 있다. OpenChain Project에서는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오픈소스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글로벌 법무법인 리스트를 제공한다.

partners.png

< https://www.openchainproject.org/partners >

OpenChain 파트너로 등록된 법무법인은 OpenChain Project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한 곳들이며, 대한민국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등록되어 있다.

오픈소스 책임자는 기업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위한 기업 내부의 역할과 책임을 할당해야 한다. 오픈소스 정책 문서에는 오픈소스 책임자가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이슈 해결을 위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기술한다.

컴플라이언스 미준수 이슈가 제기된 경우, 기업은 이를 신속히 검토하고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문서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1장에서 외부 문의 대응에 대한 프로세스 설명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Last modified November 21, 2021: add iso/iec5230 guide (5909c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