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에이전트 역분석 도구, 기업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
코딩 에이전트에 디컴파일러를 연결하는 역분석 도구가 퍼지고 있다. REA를 사례로 한국 저작권법 제101조의4와 제104조의2에 비춰 호환성 확보, 보안 점검, 기능 복제의 허용 범위를 판정하고, chardet 사례와 비교한 뒤 기업 내부 관리 기준을 제안한다.
코딩 에이전트에 디컴파일러를 연결하는 역분석 도구가 퍼지고 있다. REA를 사례로 한국 저작권법 제101조의4와 제104조의2에 비춰 호환성 확보, 보안 점검, 기능 복제의 허용 범위를 판정하고, chardet 사례와 비교한 뒤 기업 내부 관리 기준을 제안한다.